건강보험 병원비 환급

건강보험 병원비 환급

건강보험 병원비 환급제도!!

병원비 과다 납부시

본인부담상환제를 초과시 신청!

건강보험병원비 환급제도

병원에 가면 예상보다 많은 의료비가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치료나 큰 수술을 받으면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요. 이런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병원비 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 가계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

환급이 가능한 경우 알아보기

1. 병원에 과다 납부 시

• 진료비 계산 과정에서 병원이 본인 부담금을 잘못 산정하여 더 많이 낸 경우, 정산 과정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시

• 1년 동안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소득 수준별로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 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에 대해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초과된 금액은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간 본인부담금이 770만 원인데 상한액이 211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면, 차액은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1. 대상 확인 안내

환급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 발송

2.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우편, 팩스,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

3. 지급 방식

계좌가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금되기도 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다면 안내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